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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때 실손보험금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의료비 지출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최근에 개정됨)
의료비로 실제 지출한 항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 연간 의료비로 5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실손보험에서 4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실손보험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서 빼야 합니다.
-> 의료비 500만 원(지출) - 실손보험금 400만 원(수령) = 실제 지출액 100만 원(세액공제 대상)
예전에는 의료비 전체 500만 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료로 매월 납부한 금액은 어차피 보험료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개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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