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피부양자 본인이 온라인(홈페이지)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피부양자 대상자가 직접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인가요?
답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합니다.
▶ 자동 연계 대상자의 피부양자 취득 신고방법: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3)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를 구비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미혼(피부양자 미혼 간주 연령인 남자 만 30세, 여자 만 28세 미만)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참고>
○ 피부양자 자격 연계 대상: 동거하거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자
- 연계 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부, 사위, 손(외손 포함),
형제자매(만 30세 미만·만 65세 이상·장애인·국가 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 이자만 해당),
외국인 및 재외 국민(자격 변동이 이 2012.1.1~), 피부양자「자격 취득 상실 자동 연계 처리 조회」 화면에서 자동 연계 취득 대상으로 통보된 건 등
※ 비동거 시에는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거꾸로 이력은 해당 안 됨)
○ 자동 연계 누락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가능성 있음
- 비동거 배우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안내
- 부모 등재 시, 부와 모가 비동거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자동 연계와 내방민원(팩스, 전자 문서 등 포함) 업무처리 시, 만 80세 초과하는 경우 혼인관계(상세) 증명서 징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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