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려 중이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점과 비급여 부분에서 청구금액이 많으면 갱신율이 올라간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는 중인데 대부분 100세까지는 자동 재가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5년 납 5년 만기여서 보장내용이 바뀔 뿐 가입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존 보험사 담당 설계사분은 5년 안에 청구를 많이 하면 재가입을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병력이 생기더라도 재가입이 안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 차등제라는 것이 비급여 부분에서 얼마 이상 청구하면 몇% 할증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실비보험 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약의 자동갱신 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 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 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재가입 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관에도 나와 있듯이
회사는 자동갱신 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이력이 많아도, 치료 중에 있어도 아무 상관 없음)
# 4세대 실손보험
1) 2년간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 시
-> '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과 '무사고 할인'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ㄱ.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5%)
ㄴ. 무사고 할인 제도
-> 급여(주계약) + 비급여(특약) 보험료 할인(10%)
2) 보험료 차등제
ㄱ.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할인 : 1등급 할인(- 5%)
ㄴ. 0만 원 ~ 10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동결 : 2등급(유지)
ㄷ.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100% 할증 : 3등급(할증, + 100%)
ㄹ.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일 경우 200% 할증 : 4등급(할증, + 200%)
ㅁ. 300만 원 이상일 경우 300% 할증 : 5등급(할증, + 300%)
-> 다만,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 노인 장기 요양 등 급 1/2급은 할증에서 제외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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