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작년에 건강보험 상환금을 받았다고 그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럴 거면 의료 보험 공단만 들지 돈이 썩어 나지 않는 이상 사설 보험을 왜 들어요?
답변
# 실비보험 약관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 부담 상한제)
이럴 거면 의료 보험 공단만 들지 돈이 썩어 나지 않는 이상 사설 보험을 왜 들어요?
-> 급여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 비급여는 보상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함이 더 큽니다.
그런데도 굳이 보험을 들 필요가 있나 싶다고 하신다면...
-> 오전에 올라온 지식인 질문 중에 담석 로봇 수술로 900만 원이 나왔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 이건 비급여 인건 아시죠?
-> 900만 원이 들었어도 실비보험이 있다면 90% 등 보상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질문자님 얘기처럼 굳이 보험을 들 필요가 있나 싶으시다면
-> 담석 로봇 수술 900만 원... 전액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실비보험은 비급여 치료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때 실손보험금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2.01.24 |
---|---|
남편이 제 핸드폰 액정을 깨뜨렸는데요. 화재보험에 있는 일상 배상 책임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0) | 2022.01.24 |
대학병원 갈 때 진료 의뢰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소견서 제출로 진료의뢰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진료 의뢰서를 따로 받아야 할까요? (0) | 2022.01.22 |
2013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입원 후 지급결의서를 내면 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0) | 2022.01.22 |
직장가입자입니다.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0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