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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직장인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버지는 개인택시로 (사업장 등록증 있음 )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최근 직장을 그만두셔서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보니 아버지 소득으로 피부양자 취득 불가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부의 경우 부양의무가 배우자에게 있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요건을 미충족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등재는 어렵습니다.
즉, 아버님께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머님도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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