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병원 가기 전에 통원치료로 허리/목 디스크, 협착증으로 인해 진료를 보기로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통원치료도 보험처리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어제 MRI 촬영 및 진료, 주사까지 처방받았습니다.
총 84만 원 비용이 들었으며 보험금 신청을 해보니 통원치료는 20만 원 미만으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장을 받으려면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MRI 촬영 및 진료비용(60만 원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실비는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입원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외래는 손해보험사 1일 25만원 / 생명보험사는 1일 20만원
약제비는 손해보험사 1일 5만원 / 생명보험사는 1일 10만원
질문자님이 외래로 하루에 100만원을 썼어도
-> 1일 최대 한도인 20만원까지만 보상합니다.
MRI 검사의 경우 비용이 2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외래로 검사를 받으면 20만원까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루라도 입원 후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다는거죠.
1박 2일로 입원 후 검사를 해서 60만원이 나왔다면
-> 60만원의 90%인 54만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 가입자에 한하여)
# 이렇게 되면 MRI 촬영 및 진료비용(60만원) 못 받게 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 20만원 보상받고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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