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늘 자로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직장가입자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피부양자로 등록시키고 싶습니다.
둘 다 소득이 없는데 이것도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직장 자격 취득일은 입사일,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사용자(고용주)는 사업장에서 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그 내역을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소급 취득도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소급 취득 신고 시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직장가입자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직장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반드시 사업장의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피부양자로 등록시키고 싶습니다.
둘 다 소득이 없는데 이것도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피부양자 인정(부양, 재산, 소득)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3)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미혼(피부양자 미혼 간주 연령인 남자 만 30세, 여자 만 28세 미만)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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