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기 해외 체류로 실손보험 환급을 받으려 합니다.
보험 가입 시점은 2014년에 가입하였고요.
체류 기간은 2017년 ~ 2020년까지 약 3년입니다.
해외 있는 동안 장기 해외여행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했습니다.
이때 환급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험료 전액이 아니고 보장성보험료 (특약)에 대해서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대략적인 계산 방법이
'월 보험료 중 특약 납입금액 * 3년(36개월) = 환금 대상 금액'
이런 방법으로 계산되는 거 아닌가요?
안내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 납입중지 조건
1) 2009년 10월 표준화 실손(실비) 가입자부터 해당이 됩니다.
2)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3)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4) 귀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실비) 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해당)
5)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 청구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6) 귀국 후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 장기 체류 시 귀국 후 실손(실비) 보험 환급방법
1) 필요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원 / 신분증
-> 발급기관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주민센터 / 민원24
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출 후 발급 신청하면 수수료 2천 원이 발생합니다.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입한 보험사에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실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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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는 2가지 형태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1) 상품 안에 특약 형태로 가입
2) 단독 실비로 가입
해외 장기 체류 시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실비를 넣어서 가입한 경우에는 실비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해당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 후 귀국하고 나서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손(실비) 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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