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재보험 급배수보상관련문의
주택화재보험에서 급배수보상 예를들어 30년된 주택이라면 노후나 동파사고 보상이 가능한가요?
M사가 된다고 한거같아서요.
답변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에 대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3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H*사 / K*사 / S*사
ㄱ) H*사
ㄱ. 주택 : 10년 이하만 인수 가능 / 아파트 : 건축 연수 20년 이하만 인수 가능 / 20년 이상 : 인수 불가
ㄴ. 본인 부담금 : 10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 없음, 100만 원 차액의 10% / 보장 한도 : 500만 원
ㄷ. 녹 및 부식, 기후 온도 조건의 변화에 대한 피해 보장 / 동파에 대한 보장 / 인건비 보장(배관 교체 비용 제외)
ㄹ. 최저 보험료 : 3만 원
ㄴ) K*사
ㄱ. 30년 이상 된 주택도 인수 가능 / 준공연도만 반영
ㄴ. 본인 부담금 : 10만 원 / 보장 한도 : 300만 원
ㄷ. 녹 및 부식, 기후 온도 조건의 변화에 대해 부보장 / 동파 부보장 / 인건비 부보장
ㄹ. 최저 보험료 : 1만 원
ㄷ) S*사
ㄱ. 30년 이하 인수 가능 / 준공연도만 반영
ㄴ. 본인 부담금 : 청구금액의 10% / 보장 한도 : 500만 원
ㄷ. 목적물의 수조, 급배수 시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목적물에 생긴 직접 피해를 가입 금액 한도로 실제 보상
ㄹ. 최저 보험료 : 1만 원
정리를 하자면
20년 이하 -> H*사로 가입
20년 이상 -> K*사로 가입
30년 이상 -> 메*사로 가입(건축연도 가입제한 없음 / 단, 배관의 교체 비용 및 수리 비용 보상 안됨)
상기 내용은 21년 5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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