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제 보험에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신랑이 시어머님 차를 운전하다가 돌멩이를 밟아서 차 유리가 깨져가지고 교체를 하게 됐는데
그게 보험 보상이 가능한가 해서요.
시어머님 차면은 타인이 아니라서 안될까요?
답변
#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담보는 차량의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이 되는 경우
차에게 내려서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밀었던 차가 벽에 박아서 범퍼가 파손된 경우 등
Q. 시어머님 차면은 타인이 아니라서 안될까요?
-> 이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은 면책이지만
피보험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이므로 면책인 것입니다.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2명 이상 가입 시 비례 보상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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