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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신랑이 시어머님 차를 운전하다가 유리가 깨졌는데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by Expert991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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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보험에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신랑이 시어머님 차를 운전하다가 돌멩이를 밟아서 차 유리가 깨져가지고 교체를 하게 됐는데

그게 보험 보상이 가능한가 해서요.

시어머님 차면은 타인이 아니라서 안될까요?

 

 

답변

#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담보는 차량의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이 되는 경우

차에게 내려서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밀었던 차가 벽에 박아서 범퍼가 파손된 경우 등​

Q. 시어머님 차면은 타인이 아니라서 안될까요?

-> 이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은 면책이지만

피보험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이므로 면책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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