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계약자 저희 어머님 피보험자 외삼촌 수익자 어머님입니다.
외삼촌이 폐렴 및 패혈증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보험금 청구하려니 또 꼬투리 잡히네요.
보험금 청구내역은 실비 및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입원일당입니다.
수술도 안 하셨고 약물치료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는 약 400만 원 나왔습니다.
진단서(입, 퇴원 일자 기록됨)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청구하려니 사망했다고 사망진단서(보유 중)
여기까지 문제가 안되는데
= 피보험자 기준 기본 증명서(특정) or 말소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 증명서(결혼했을 경우)
+ 제적등본(망인 기준)
여기서 문제 됩니다.
외삼촌이 이혼 후 자식이 두 명 있는데 버림받아서 저희 엄마가 데려와서 보살펴 줬습니다.
위의 서류는 직계만 된다네요.
자식들은 연 끊고 사이 안 좋아서 절대 저기 서류 발급 안 해줄 거고 외할머니도 얼마 전 돌아가셔서
현재 외할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받아놨습니다.
계약자, 수익자 다 저희 엄마이신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현행법상 가족이 아닌 분들은 사망진단서와 피보험자 기본 증명서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익자가 먼저 해당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면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가 거부됩니다.
그러면 수익자인 어머님께서 법원에 보험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해당 의료기관/행정기관에 문서 송부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에서는 수익자가 아닌 사법부의 재판부로 사망진단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을 통해 관련 서류들을 해당 기관 등에 송부 요청하는 방법 등에 의해
시간과 변호사비 등을 들이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으나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얘기를 하세요.
소송을 하실지 아니면 일부 보험금을 줄 테니 서류를 끊어달라고 하시든지...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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