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만약에 계약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계약한 보험이 압류되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계약자 : 신용불량자, 수익자 : 자녀, 피보험자 : 자녀입니다.
한마디로 자녀 실비보험을 계약한 보험인데요.
이런 경우 계약자를 변경하면 된다고 들어서 보험사에 문의했는데
보험계약대출이 있어서 계약자 변경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럼 신용불량자가 계속 계약자로 유지될 시 이 보험은 해지되는 건가요?
해지환급금은 못 받는 건가요?
답변
# 압류가 들어온다면 압류 대상은?
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
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계속 계약자로 유지될 시 이 보험은 해지되는 건가요?
-> 해지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은 못 받는 건가요?
ㄱ.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이라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ㄴ. 중도/만기 수익자를 계약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ㄷ. 또는 보험에 압류한 채권사에 갚아야 할 채무 변제한 후 압류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고 나서 압류 해지 통지서가 보험사로 가야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 불량자는 보험 가입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계약자 / 수익자)
신용 불량자분들은 보험 가입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보험 가입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기본 설정) 1) 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 2) 생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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