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19년도 11월에 판정받고 약을 3개월 처방받아서 먹다가 괜찮아졌습니다.
20년 10월에 실비보험 가입을 했는데 다시 재발하여서 20년 12월에 병원 재방문을 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할 때 고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문제 되는 게 있을까요?
답변
약을 3개월 처방받아
-> 고지의무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지 4번에 해당하는 질문지들은 해당이 되는 순간 5년간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원을 하면 퇴원일로부터 5년간 고지의무 발생
수술을 하면 수술 일로부터 5년간 고지의무 발생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시 마지막 치료 일로부터 5년간 고지의무 발생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시 마지막 약 복용 일로부터 5년간 고지의무 발생
3개월 약을 처방받았다면 고지의무 4번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 약 복용 일로부터 5년간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약 복용 일로부터 5년 이내 보험 가입 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를 하시면 부담보 또는 '부담보+할증'으로 가입이 됩니다.
고지를 하지 않으셨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지를 당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추가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이번 시간에는 상품별 고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 일반 보험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알릴 의무입니다. 2021년 1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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