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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년 12월 기본 실비보험 (월 8000원 정도) 가입했고 장염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환자 부담 총액이 9만 원입니다.
비급여 부분이 0원이고 급여로 9만 원인데 이 경우 실비보험으로 얼마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2015년 9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vs 의원으로 다녀왔으면 1만 원과 비교 후 큰 금액 공제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vs 병원, 종합병원으로 다녀왔으면 1만 5천 원과 비교 후 큰 금액 공제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vs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왔으면 2만 원과 비교 후 큰 금액 공제
질문자님이 병원, 종합병원으로 다녀오셨다면
1) 급여 9만 원의 10%인 9천 원 + 비급여 0원의 20%인 0원 = 9천 원
2) 9천 원 vs 병원 공제금 1만 5천 원 중 큰 금액인 1만 5천 원 공제
3) 병원비 9만 원 - 1만 5천 원 = 7만 5천 원 보상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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