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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 3월 임용되어 발령 났습니다.
생명/상해보험 가입했습니다.
실비는 따로 있어 의료보험은 안 했고요.
이번 달 초에 발목을 다쳐 수술을 했는데요.
1) 생명, 상해보험으로 입원비, 수술비, ct, mri, xray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2) 실비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중복으로 보장받는 건 안되는 거죠?
답변
1) 생명/상해보험으로 입원비, 수술비, ct, mri, xray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원비, 수술비, ct, mri, xray = 결국 병원비입니다.
-> 병원비를 보상해 주는 것은 실비보험입니다.
->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입원일당' 특약입니다.
->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수술비' 특약입니다.
=> 발생한 병원비는 실비에서 받는 것이고 그 이외의 특약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2) 실비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중복으로 보장받는 건 안되는 거죠?
-> 실비는 중복 보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 실비는 실손 보장(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비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 각각 가입이 되어 있다면 비례 보상합니다.
-> 중복의 개념은 정액 담보(진단비, 수술비 특약, 입원일당 특약 등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의 경우입니다.
실비에서는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 실비 이외의 특약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받고 = 총 보험금
보험금은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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