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운전자 보험 자부상 받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제 과실 100프로 택시 후미를 경미하게 추돌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렸고 워낙 살짝 박은 거라 제 차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지만
기사님이 보험접수 하라길래 일단 대물 접수했고 대인 접수는 제 보험 담당자분이 더 확인해본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첫 사고라 인터넷에서 여러 글들을 읽던 중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내 과실 100프로로 사고가 나도 자부상이라는 걸로 소액의 금액을 제 보험사 측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보험담당자분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까요?
운전자 보험은 5만 원 가까이하는 아주 비싼 놈입니다.
당연히 자 부상 특약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제 과실 100프로로 상대방 보험처리했는데 제가 제 운전자 보험 자부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내가 가해자든, 내가 피해자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치기만 하면 됩니다.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니까요.(1~14급)
최하 등급인 14급 상해 내용
-> 사지의 단순 타박
14급을 받으려면 당연히 병원을 다녀오셔야겠죠?
병원은 다녀오세요.
그리고 서류 챙기셔서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자동차 부상 치료비 : 교통사고 지급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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