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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원을 하고 나서 실비 청구를 했는데요.
얼마 정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원을 하고 나서 입원비 93만 원, 자기부담금 59만 원, 비급여 포함 93만 원이 나왔습니다.
실비 청구를 하면 얼마 정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비는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장내용,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보장내용은 일단 접어두고 본인 부담금의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2) 2009년 8월 ~ 2015년 8월까지 가입자
3) 2015년 9월 ~ 2017년 3월까지 가입자
4)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
입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구간 가입자 : 100% 보상
2번 구간 가입자 : 90% 보상(급여 90%, 비급여 90%)
3번 구간 가입자 :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산액 보상
4번 구간 가입자 :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산액 보상(단, MRI와 비급여 주사료는 따로 70% 보상)
질문자님이 언제 가입하셨는지를 체크하신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서 왼쪽에 있는 급여 중 공단 부담금은 빼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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