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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서 알아보니 2019년 소득이 잡혀있어서 그런 거라는데요.
퇴직 해촉 증명서를 내라고 하는데 다니던 회사는 이미 없어졌는데 그 서류가 없으면 조정이 안된다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 지급 처가 폐업한 경우로서 해촉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폐업일을 해촉(퇴직) 일로 간주하여 조정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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