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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 체류 건강보험료 질문드립니다.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해외 체류 3개월 이상 해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래 해외 거주 중이었으나 코로나로 귀국한 상태이며 다음 달 중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자동납부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다음 달에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해외 체류 3개월 이상 면제'라는 말이
1. 3개월까지 매달 납부되고 4개월째부터 납부 X, 추후 귀국 시 3개월 치 환급
2. 귀국 시까지 매달 납부, 추후 귀국 시 납부 금액 전액 환급
둘 중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출국일 익일로 급여 정지 처리하고 정지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 면제됩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할 경우 급여 정지 처리되어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증을 함께 사용하는 지역가입자 가족이 국내에 있을 경우
그 가족들의 보험료는 자동이체 계좌로 부과 및 징수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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