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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인 건강검진 신규 입사자
직장인 건강검진 중
위암 만 40세 이상
대장암 만 50세 이상
유방암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인데
신규 입사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일반검진에만 신규 입사자로 추가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저 암 검진들도 다 추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암 검진 대상자면 건강검진할 때 본인 부담금액은 따로 없나요?
답변
암 검진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하였을 경우
사업장에서 추가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암 검진비용은 수검자가 10%, 공단에서 90%를 부담합니다.(대장암 및 자궁경부 암은 전액 공단 부담)
또는 국가 암 검진 대상자일 경우 본인 부담금 없습니다.(공단 90%, 보건소(국가) 10% 부담)
○ 직장가입자 : 사업장에서 관할 지사로 추가 신청서 제출
- 일반검진 :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 암 검진 :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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