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인실 실비 보험금 문의드립니다.
아기가 폐렴으로 1인실에 입원해있는데 1인실이 176,000원이에요.
찾아보니 병실료 50% 가 보험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88,000원이 나오는 건가요?
여기서 질병입원일당 특약이 하루 5만 원으로 되어있으면 병실료 돈 따로, 입원일당 돈 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2019년 7월 1일부터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 이하는 전부 기준병실로 인정이 됩니다.
2009년 8월 1일 이후 실비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2인실 이하의 병실료에 대해서 9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 2인실이 있을 것이고 2인실의 병실료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인실이 없는 병원이라 해도 2인실료가 얼마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2인실 사용 시 병실료를 5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2인실이 아닌 1인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2인실료 5만 원에 추가로 126,0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1인실 사용료가 총 176,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병실료 176,000원 중에서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병실료는
2인실료 5만 원의 90%인 45,000원 + 상급병실 차액 126,000원의 50%인 63,000원 = 총 108,000원이 됩니다.
하루에 108,000원씩 실비보험에서 병실료를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입원일당 5만 원은 실비 보험금과는 별도로 하루당 지급이 됩니다.
108,000원의 실비 보험금 + 입원일당 5만 원 = 158,000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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