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래 아빠 직장의료보험으로 같이 되어있었는데 퇴직하셔서 엄마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빠가 12월에 퇴직하시고 저는 서울로 공부 때문에 주소지를 옮겼어요.
제가 엄마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하려면 주소지를 다시 부모님 밑으로 옮겨야 하나요?
저는 일정한 소득은 없습니다.
답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 시 등재 유지 가능합니다.
아래의 피부양자 인정요건 기준을 확인하시고 특히 부양 요건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을 충족 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 번동 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 요건
- 직장 다니는 부모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 다니는 부모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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