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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 정년퇴직 후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20년도 12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셨고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저만 남은 상태라
나머지 가족들을 제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피부양자 등록 시 아버지만 등록을 해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기존에 아버지 밑으로 있던 어머니와 동생까지도 같이 등록을 해야 하나요?
2. 등록 시 아버지가 아닌 제가 대신할 수 있나요?
3. 가족 피부양자 등록 후에도 건강보험을 제 밑으로 두기 위해 남은 절차가 또 있나요?
답변
- 아버님 퇴직으로 인해 어머님, 동생도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경됩니다.
- 질문자가 직장가입자라면 부모님, 동생을 질문자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입니다
다만 동생은 미혼에 만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질문자가 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되고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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