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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할머니께서 허리 시술을 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를 빌린 상태인데요.
혹시 보행기도 추가로 대여가 가능할까요?
답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 기기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무료로 보조 기기를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가까운 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 >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 신청 > 보조 기기 대여 사업 안내에서
지사별 잔여 보조 기기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his.or.kr/nhis/minwon/retrieveCaaRsvtMthList.do
▶ 대여 방법: 신청인 또는 사용자가 신분증을 지참, 유선 신청 후 지사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 보조 기기 대여 예약 신청방법 : 유선, 방문
- 예약 시 유의사항 : 예약 접수일로 3일 이내 보조 기기 수령(미수령 시 예약취소)
○ 대여 제외
-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 요양 시설 입소 중인 사람
※ 퇴원 후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대여가 가능함
- 동일 사용자가 동일 품목을 이중 대여 신청하는 경우
- 동일 사용자가 동일 품목을 6개월 이내 재대여 신청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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