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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피검사와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하고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당뇨 처방을 받기 전에 가입한 직장단체 실비보험(현대해상, 통근 치료 시 보험 적용)이 있고
당뇨 처방받은 후 개인적으로 유병자 실비보험(메리츠)을 가입했는데
한 번도 정기검진 비용이나 약 처방 비용을 실비 청구 안 했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변
유병자 실비보험은 약 값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유병자 실비는 입원과 외래만 보상)
외래를 해서 받은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드립니다.
병원비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입 전부터 당뇨가 있었더라도 고지의무만 잘 지키고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병자 실비보험에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1) 진료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약 처방전(단체 보험 청구를 위해서)
단체 실비보험에도 청구하여 양쪽에서 비례보상을 받아야 하니 양쪽에 다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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