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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처음 가입했을 때 인쇄소에서 일을 했고 직업 급수 3급이었는데 지금은 직업이 에어컨 설치기사입니다.
설계사한테 직업이 변경돼서 보험사에 알려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설치기사도 직업 급수가 3급이라고 같은 3급이기 때문에 고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직업이 바뀔 때마다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같은 상해급수이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변경을 하지 않아도 사실 같은 상해급수이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되긴 하나
그래도 이왕이면 원칙대로 변경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하신 회사에 따라
직업 변경을
1) 모바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한*, 롯*, D*, 메*츠, 흥*, K* 등)
2) 배서 신청서(팩스로 처리 가능)로 처리해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배서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보내시면
담당 설계사가 받아서 처리하면 끝입니다.
# 참고 사항
직업 급수에서 상해 2급인 직업은(고객 등록할 때 직업 찾기에서 나오는 상해급수)
화물차 운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ㄱ. 화물차를 운전하지 않는다 -> 직업 찾기에 나오는 상해 2급 그대로 적용
ㄴ. 화물차를 운전한다 -> 직업 찾기에서 나오는 상해 2급이 아닌 3급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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