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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 중도인출이 해지환급금에서 빠지는 거고 보장금액이랑은 상관없는 거 맞나요?
만약 해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혹시 아플 일이 있을까 봐 들어두는 용으로 계약한 거라면
중도인출했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답변
보험에는 약관대출과 중도인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약관대출
1. 의미 :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
2. 약관대출 가능금액 :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의 50%~80%
3. 장점 : 적립금 및 보장금액의 변동 없음 / 신용등급 제한 없음
4. 단점 : 원금 상환 및 이자를 내야 하며,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해지환급금 차감하여 지급됨
◆ 중도인출
1. 의미 : 가입한 보험의 적립금의 일부를 미리 인출하는 것
2. 중도인출 가능 금액 : 적립금의 일정 부분(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3. 장점 : 원금 상환 및 이자 납입 의무가 없음
4. 단점 : 적립금 및 보장금액 감소로 원금회복이 늦어짐
중도인출을 했을 때 뭐 딱히 보장을 받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적립금이 감소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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