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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 요양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만 65세 이상인 경우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 가능
- 방문, 우편, 팩스 :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 신분증
(단, 신청이 접수되고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실시한 후 의사 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
※ 팩스, 우편 신청 시 수급자 실거주지 관리지사로 신청
-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회원가입 없이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경로 : 장기 요양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또는 민원 상담실 > 장기 요양인정 신청
The 건강보험 앱 > 장기 요양 보험 > 장기 요양인정 신청 > 인정 신청
- 신청인 유형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이해관계인으로는 신청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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