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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병자 실비를 12월에 가입했는데 고지혈증 진단을 11월에 진단받아 약 먹고 있는데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답변
유병자 실비보험 고지의무
1) 최근 3개월 이내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치료,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2) 최근 2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 최근 5년 이내 암
유병자 실비보험은 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1월에 내원하셨을 때 다음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으로 검사를 받는 분들은
검사를 받을 때마다 다음번의 재검사 일정에 대해서 의사가 의무 기록에 입력해 놓습니다.
유병자 보험에서 묻는 '3개월 내 추가/재검사 필요 소견'에 해당이 됩니다.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서 재검사 일정이 짤막하게라도 입력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확인 결과 재검사에 대해 입력돼 있을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재검사에 대한 일정이 없다면 최근 3개월 이내 고지의무 위반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투약에 대한 고지의무 자체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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