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용불량자는 실비보험도 압류되나요?
세무서에 증여세를 못 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일도 못하시는데
그래도 자식이라 아프시면 서로 힘드니 실비보험만 저희가 내드리고 있는데 실비보험도 압류돼서 반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굳이 실비를 낼 필요가 없는데ㅠㅠ
땅이 팔릴 때까진 빚을 못 갚는 데 그럼 실비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신용 불량자 보험 가입 시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기본 설정)
1) 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
2) 생존 수익자 : 피보험자
3) 만기 수익자 : 계약자
ex)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입니다. 보험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자 : 어머니 / 피보험자 : 아버지 / 생존 수익자 : 피보험자 →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압류가 들어온다면 압류 대상은?
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
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이게 실비입니다.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 실비보험도 압류돼서 반만 나온다는데...
-> 실비보험이 압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른 보험금이 50%만 나오는 것입니다.
-> 실비는 병원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 단독형(단독 실비)으로 가입이 되거나 어떤 상품 안에(종합보험 또는 종신보험 등) 특약형으로 들어가서 가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 종합형 보험 안에 실비가 들어있다면 다른 보험금은 압류 대상(50%만 지급)이고 실비 보험금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 예를 들어 볼게요.
종합형 보험 안에 암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그리고 실비 특약이 들어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치료를 했다고 하면
->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
-> 나머지 50%는 채권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암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퇴원하면서 병원비를 결제하잖아요?
-> 이 병원비를 청구하는 게 실비 청구입니다.
-> 이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공제하고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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