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입원의료실비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까지만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연간 입원의료실비 자기부담금 몇 회씩 합쳐서 200만 원 한도가 되면 200만 원 초과 이후부터는
보험사가 보상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몇 년도부터 입원의료실비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까지로 바뀌었나요?
표준화 실비는 표준형이든 선택형이든 입원의료비 자기부담금 200만 한도까지 저렇게 보상되나요?
답변
표준화 이후 실비도 가입 구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입 구간에 따라 보장 내용, 본인 부담금 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의 실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 일부터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합니다.
2015년 9월 이후
1) 표준형
다만, 나머지 20% 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합니다.
2) 선택형
다만, 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합니다.
표준형이냐 선택형이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실비에 대한 질문을 하시려면
몇 년, 몇 월, 무슨 형,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상세하게 질문을 주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수 유라가 다리에 몇억짜리 보험을 들었다던데 진짜 그런 보험이 있는 건가요? (0) | 2021.02.24 |
---|---|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와 일상생활배상 책임 누수 발생 시 이 두 가지 보장 내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0) | 2021.02.24 |
치아 교정을 하려는데 실비보험 가입 후 바로 교정해도 되는 건가요? (0) | 2021.02.24 |
건강검진도 고지의무에 해당되나요? (0) | 2021.02.24 |
담당 설계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0) | 2021.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