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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건강검진도 고지의무에 해당되나요?

by Expert991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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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년 7월에 회사 내에서 건강검진 실시함. ( 간 수치 높음, 비만이라 하여 재검사하라고 함. )

*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아주대에서 회사로 파견 와서 진행함. 내시경 제외한 피검사, 소변검사 등등함.

20년 8월에 재검사를 하였는데도 이때도 간 수치 높음.

20년 10월에는 회사 복지로 2년마다 한 번씩 회사 밖에서 건강검진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아주 대학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실시함.

- 내시경까지 다 해주는 거라 복지 관련해서 방문했음.

- 이때 초음파상 중등도 지방간 보인다는 소견을 받음.

20년 7월 건강검진 실시하고, 8월에 재검사를 했기 때문에 1년 내 추가 검사/재검사했냐는 고지의무에 해당되어 YES라고 하고 가입할 생각입니다.

1) 20년 10월에는 제가 아주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이럴 경우도 8월에 재검사한 간 수치가 높아서 추가 재검사로 보이는 사항일까요?

( 재검사에 포함된다면 지방간까지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 같아 걱정됨. )

2) 재검사로 보이지 않는다면 지방간은 고지 안 해도 괜찮은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지를 왜 합니까?

기다리셨다가 가입을 하시면 되잖아요?

고지하면 질문자님이 유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난 당장 가입해야겠다

이게 아니라면 기다리셨다가 가입하세요.

건강검진에 대한 고지의무는 3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건강검진 판정 일자로부터 3개월만 지나면 고지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2020년 8월에 재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2021년 8월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사라집니다.

2021년 8월 지나서 고지의무 없이 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이 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건강검진은 3개월만 지나면 고지의무가 사라지니까요.

2020년 10월의 건강검진은 추가 검사(재검사)가 아니므로

이미 2021년 2월 시점을 기준으로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년 8월 이후에 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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