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시신경유두비가 증가되었다. 녹내장 검사를 받으세요."라는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녹내장이 정말 무서운 것이네요.
1. 녹내장 검사비도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요?
2. 눈과 관련된 것이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유명한 병원 두 곳 정도 가보고 싶습니다.
두 곳 이상 병원의 검사비도 모두 실비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증상이 있어서 의사와 상담을 한 후 의사 권유에 따라 받은 검사 비용은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초진 기록지
서류 챙기셔서 실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두 곳 이상 병원의 검사비도 모두 실비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 팁이 있습니다.
-> 실비는 그날그날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 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
오늘 병원 가고 내일 병원 가면 본인 부담금은 총 2번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동일 질병으로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의료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작은 기관은 전액 보상하고 큰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만 공제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에 2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2번의 병원비 중에서 1개는 전액 보상이고 나머지 1개의 병원비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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