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6년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올해 급성장염 때문에 응급실에 갔는데요.
제가 직장으로 다니는 병원이라 직원 할인받아서 총액 285,507원 중 환자 부담 176,920원 직원 감면액 111,804원 납부금액이 65,110원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보험금 청구할 때 제가 실제 계산한 금액(65,110원)에서 계산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감면 적용 안 한(176,920원)에서 계산해서 나오는 건가요?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hyeonsik0523.tistory.com
답변
실비보험에서 의료비 감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은 2016년 이후 가입을 하셨고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면 후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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