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장인 건강검진한 후 즉시 보험 가입을 했는데 고지의무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고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하고 혈압이 좀 높아 다른 병원 가보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아직 확진 받으러 다른 병원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진 이틀 뒤 바로 보험 가입(미고지)을 했는데요, 선생님 다른 글 답변에 따르면 고지는 검진을 한 날이 아니고 판정 일자(보고 일자)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보험 가입 날짜가 판정 일자 보다 전이라면 고지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확진 받으러 다른 병원 방문 일시를 일부러 늦게 가거나 조절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건가요?
답변
1) 건강검진이라 할지라도 3개월 동안은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 고지의무가 발생할까요?
건강 검진을 실시한 날도 아니고, 검사 결과지를 수령한 날도 아닙니다.
2) 건강검진 결과지를 살펴보시면
-> 판정 일자가 입력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정 일자란, 진단 일자를 의미합니다.
-> 이 판정 일자로부터 3개월간의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보험 가입 시의 고지의무는 가입 직전 3개월 이내에 어떤 질병의 이상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ㄱ. 이 판정 일자가 보험을 가입한 날과 같거나 전이라면 이 계약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이상 소견을 받고 난 뒤 가입했기 때문에)
ㄴ. 이 판정 일자가 보험을 가입한 날보다 하루라도 늦다면 이 계약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계약이 아닙니다.
-> 판정 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사 결과지를 수령하기도 전인데 내가 어떤 질병으로 진단받을 줄 알았겠느냐고 항의하실 수도 있는데요
-> 보험금 분쟁에서는 그런 항의가 수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에 3개월 이내의 고지의무 문항을 보았다면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을 떠올려야 당연하고
-> 그 검사 결과 어떤 질병으로 진단 또는 이상 소견을 받았는지를 스스로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확인이 안 되는 시점이면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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