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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직장인 건강검진한 후 즉시 보험 가입을 했는데 고지의무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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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인 건강검진한 후 즉시 보험 가입을 했는데 고지의무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고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하고 혈압이 좀 높아 다른 병원 가보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아직 확진 받으러 다른 병원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진 이틀 뒤 바로 보험 가입(미고지)을 했는데요, 선생님 다른 글 답변에 따르면 고지는 검진을 한 날이 아니고 판정 일자(보고 일자)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보험 가입 날짜가 판정 일자 보다 전이라면 고지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확진 받으러 다른 병원 방문 일시를 일부러 늦게 가거나 조절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건가요?

 

 

답변

1) 건강검진이라 할지라도 3개월 동안은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 고지의무가 발생할까요?

​건강 검진을 실시한 날도 아니고, 검사 결과지를 수령한 날도 아닙니다.

2) 건강검진 결과지를 살펴보시면

​-> 판정 일자가 입력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정 일자란, 진단 일자를 의미합니다.

​-> 이 판정 일자로부터 3개월간의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보험 가입 시의 고지의무는 가입 직전 3개월 이내에 어떤 질병의 이상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ㄱ. 이 판정 일자가 보험을 가입한 날과 같거나 전이라면 이 계약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이상 소견을 받고 난 뒤 가입했기 때문에)

​ㄴ. 이 판정 일자가 보험을 가입한 날보다 하루라도 늦다면 이 계약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계약이 아닙니다.

​-> 판정 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사 결과지를 수령하기도 전인데 내가 어떤 질병으로 진단받을 줄 알았겠느냐고 항의하실 수도 있는데요

-> 보험금 분쟁에서는 그런 항의가 수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에 3개월 이내의 고지의무 문항을 보았다면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을 떠올려야 당연하고

-> 그 검사 결과 어떤 질병으로 진단 또는 이상 소견을 받았는지를 스스로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확인이 안 되는 시점이면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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