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진료/질병 확진 판정받고 1회 청구, 완치 후 1회 청구 시
공제금액이 1만 원이라 가정하면 총 2만 원 공제하고 지급하나요?
2. 진료/질병 확진 판정받고 완치 후에 실비보험 청구 시
공제금액이 1만 원이면 만 원만 떼고 다 보상해 주나요?
답변
실비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시 :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함
2회 이상 통원한 의료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 큰 기관의 본인 부담금만 공제함(작은 의료기관 치료는 전액 보상)
ex) 오전에 장염으로 의원 내원 후 3만 원 / 저녁에 장염으로 병원 내원 후 5만 원
-> 동일 질병이므로 본인 부담금 1번만 공제 / 의원보다 병원이 더 크므로 병원의 본인 부담금 공제
-> 의원 3만 원 전액 보상 + (병원 5만 원 - 1만 5천 원 본인 부담금 = 3만 5천 원) = 6만 5천 원 보상
2) 하루에 다른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시 : 본인 부담금은 각각 공제함
3) 날이 다른 경우에도 각각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
가령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의원으로 내원 시 1만 원 공제 후 보상하는 실비라면
월 ~ 수 : 의원으로 내원
월요일 : 3만 원 발생 -> 1만 원 공제 후 2만 원 보상
화요일 : 2만 원 발생 -> 1만 원 공제 후 1만 원 보상
수요일 : 2만 원 발생 -> 1만 원 공제 후 1만 원 보상
1. 진료/질병 확진 판정받고 1회 청구, 완치 후 1회 청구 시
공제금액이 1만 원이라 가정하면 총 2만 원 공제하고 지급하나요?
-> 날이 다르므로 각각 공제 후 보상이므로 총 2만 원 공제가 맞습니다.
2. 진료/질병 확진 판정받고 완치 후에 실비보험 청구 시
공제금액이 1만 원이면 만 원만 떼고 다 보상해 주나요?
->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 실비는 그날그날 발생한 병원비와 약제비에서 각각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 오늘 공제, 내일 공제 각각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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