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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치아보험 실효 후 부활하면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되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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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아보험을 미납해서 실효가 될 것 같은데요.

두 달 미납이면 다음 달 1일부터 실효인가요?

두 개 중 하나는 1년 반이 지났고 하나는 4달만 납입했습니다.

만약 실효를 살리면 기존의 납입 기간은 초기화되고 다시 1년 2년의 기간이 다시 정해지는 건가요?

 

 

 

 

답변

예를 들어서 10월 미납(연체) / 11월 미납 / 12월 1일 자로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해도 면책기간은 다시 적용됩니다.

실효된 날인 12월 1일에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하고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 어차피 부활로 인정이 됩니다.

-> ​부활은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면책기간/감액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활 일자로부터

​=> 90일간 면책기간이 발생하고

​=> 보존치료 1년, 보철치료 2년의 감액기간도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면 1회분이라도 납부하셔서 실효를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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