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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아보험을 미납해서 실효가 될 것 같은데요.
두 달 미납이면 다음 달 1일부터 실효인가요?
두 개 중 하나는 1년 반이 지났고 하나는 4달만 납입했습니다.
만약 실효를 살리면 기존의 납입 기간은 초기화되고 다시 1년 2년의 기간이 다시 정해지는 건가요?
답변
예를 들어서 10월 미납(연체) / 11월 미납 / 12월 1일 자로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해도 면책기간은 다시 적용됩니다.
실효된 날인 12월 1일에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하고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 어차피 부활로 인정이 됩니다.
-> 부활은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면책기간/감액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활 일자로부터
=> 90일간 면책기간이 발생하고
=> 보존치료 1년, 보철치료 2년의 감액기간도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면 1회분이라도 납부하셔서 실효를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 상품별 고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 일반 보험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알릴 의무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개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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