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보험 있는 걸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 신청을 할 건데요.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저이고 월 자동 납입계좌가 아버지인데 아버지 동의 없이 해지 or 중도 인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면 다음 주 월요일 신청하면 그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총 납입금액이 지금 360만 원 정도이고 해약환급금이 약 106만 원 정도인데 중도인출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질문자님이 계약자이므로
해지도 가능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제3자(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닌 자)이므로 해당 보험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약자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해당 보험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계약자 명의의 통장에서 3회 이상 보험료가 출금된 이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보험료가 아버지 통장에서 출금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으로 중도인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이체를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으로 변경 후 3회 이상 보험료를 이체시킨 뒤 중도인출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계약자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고객센터로 내방하시면 중도인출 및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보험료 낼 계획은 없으시죠?
그럼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고객센터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약관) 대출받는 방법 및 보험 계약 대출과 보험 계약론 차이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라면 계약자로 변경부터 하세요. 계약자로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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