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신과 취업 보험 대학 진학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걸로 정신과 상담받고 약 복용하면 앞으로의 보험 가입이나 취업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있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
일단 저는 보험설계사라서 보험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것을 작성하고
보험사의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질문지 4번입니다.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그리고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마지막 치료 일로부터 5년간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마지막 약 복용 일로부터 5년간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지의무 없이 보험을 가입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하고
난 5년을 못 기다리겠다~ 하시면 고지를 해야 하는데요
정신과 질환에 대한 고지(치료 또는 투약)를 하게 된다면
-> 암보험 이외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암보험도 일부 회사에서만 가입을 승인합니다.
고지의무가 간편한 유병자 간편 보험이라는 상품들이 각 회사마다 있는데요
이 간편 보험은
-> 고지의무가 간편하다 보니 일반 고지를 하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의 수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안고 유병자 간편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 고지를 하는 보험은 가입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치료를 하실 거라면
1) 보험 가입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세요.
2) 그럴 수 없다면 치료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보험을 가입하세요.
보험에서는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비보험이니 건강보험이니...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 거절입니다.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 상품별 고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 일반 보험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알릴 의무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개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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