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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남의 차량 파손 시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by Expert991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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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남의 차량 파손 시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제가 아는 분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박아서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운전한 곳은 공용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시험 주행 쟁입니다.

차주의 차량 보험으로 차자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제 돈으로 차량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배상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약관

 

차량의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면책)

보상이 되는 경우는

차에서 내려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등

이런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차량을 탄 상태로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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