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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남의 차량 파손 시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제가 아는 분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박아서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운전한 곳은 공용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시험 주행 쟁입니다.
차주의 차량 보험으로 차자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제 돈으로 차량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배상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약관
차량의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면책)
보상이 되는 경우는
차에서 내려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등
이런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차량을 탄 상태로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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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 대부분 한 가정에 1명 정도는 가지고 있는 특약입니다. (보험이 아니라 특약임) 이 특약을 가족 중 2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보상이 된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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