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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 시 공제금액이 본인 부담금 기준인가요? 총금액 기준인가요?

by Expert991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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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 시 공제금액이 본인 부담금 기준인가요? 총 금액 기준인가요?

우체국 실비보험은 12년도에 가입하였고 상품은 (무) 우체국 실손 의료비 보험(종합형)입니다. (상품코드 J1111)

통원의료비가 생겨서 처음으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보장내용을 보니 처방전 같은 경우 1건당 8천 원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Q1. 제가 결제한 본인 부담금에서 8천 원을 공제하고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공단비 총액에서 8천 원을 공제하고 돌려받는 건가요?

Q2. 통원의료비(외래)의 경우 병원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차감 기준 및 금액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보장내용에는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서요.

 

 

 

답변

2012년 가입 당시의 실비보험은

1) 외래 시(1일 최대 20만 원 한도)

​-> 1차 의료기관(의원/보건소)는 1만 원을 공제하고

​->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은 15,000원을 공제하며

​->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전문 요양기관)은 2만 원을 공제합니다.

2) 약 조제 시(1일 최대 10만원 한도)

​-> 처방전 1건당 8천 원을 공제합니다.

3) 외래 시와 약 조제 시

​-> 외래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을 보면

​-> 급여항목에서의 본인 부담금/공단부담금/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 이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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