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금보험 일시납 조건 비과세 질문드릴게요.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중 일시납의 경우 1억 이하 10년 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처음에 5000만 원을 가입했는데 10년 뒤 1억 100만 원이 됐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1.01억에 대해 세금을 다 낸다
2) 10년 뒤 세금을 낸다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나요?
ex) 연금으로 수령 시 매 연금액에서 과세, 연금 개시할 때 세금을 떼고 남은 재원에서 연금 지급
종합하면 처음에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0년 동안 수익이 잘나서 1억 1백만 원이 됐을 때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이 되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 수령할 때 세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연금보험도 1억이 넘을 때 과세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납입한 원금이 5,000만 원이고 수익이 5,100만 원이 발생해서 총 1억 100만 원이 됐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10년 유지로 10년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해지한 경우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금수령 및 일시금 수령 시에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제 적격(세액공제)과 세제 비적격(비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저축보험 중 세액 공제가 가능한 상품과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ㄱ) 세제 적격 : 연금저축보험 1) 장점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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