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망 후 실비보험 청구 시 보험금은 법정상속인 혹은 사망 시 수익자에게 지급되나요?
1) 피보험자 사망 후 실비보험 청구 시 보험금은 망자의 계좌가 아닌, 법정상속인 혹은 사망 시 수익자에게 지급되나요?
2) 사망보험금, 책임준비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요?
그렇다면 부동산, 예금 등 상속세 부과 금액 합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사망하신 분이 해당 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피보험자 생존 시에 발생한 실비/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사망 외 수익)은
사망 외 수익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을 경우(특별히 누군가에게로 지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로 되어 있음)
사망한 피보험자의 계좌로 지급되거나 사망 수익자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상속 재산입니다.
2)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강제 소멸되면서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은
만기 중도 수익자가 사망한 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상속 재산입니다.
3) 사망보험금은
법정 상속인 또는 사망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법정 상속인 또는 사망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세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변제의 의무가 있지만 개인 채무(대출 등)의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4) 결론
사망보험금 외에는 모두(실비보험금 + 책임준비금) 상속재산입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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