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간편 실비보험 2204(유병력자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병력자용 이다보니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주사치료, mri, mra 치료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몇일후 신경 성형술을 시술하기로 하였고, 신경차단술은 수차례 받았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주사치료라 실비보상이 되지 않는다는데요.
혹시 신경 성형술은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나요?
2~3일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답변
✔ 유병자 실비보험
1. 질병 입원, 상해 입원
->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본인 부담금 :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와 10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본인 부담금 : 10만 원
2. 질병 외래, 상해 외래
-> 20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본인 부담금 :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본인 부담금 : 2만 원-> 최소 본인 부담금 : 2만 원
유병자 실비보험은
약제비와 3대 비급여(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MRI, MRA)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신경 차단술 -> 주사 치료라서 유병자 실비에서 보상 불가
신경 성형술 -> 수술이므로 유병자 실비에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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