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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계약자는 동생이고 피보험자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피보험자인 저희 신용 문제로 보험에 압류가 걸려있어서 보험사에서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계약자 : 동생
피보험자 : 질문자님
해지하면 해지환급은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압류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어차피 환급금 지급 대상은 계약자이니까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계약자와 수익자를 다른 가족(압류가 없는)으로 정해서 가입하기도 합니다.
계약자 : 가족
피보험자 : 신용불량자, 압류 등
수익자 : 가족
-> 이렇게 가입해야 됩니다.
✔ 압류가 들어온다면 압류 대상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
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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