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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생으로 승마 도중 다쳐서 입원하고 수술한 뒤 보험금 청구했는데 22년도에 선수 등록한 것을 직업 고지를 안 했다고 요율 적용해서 기존 수령금 보다 적게 책정을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취미이긴 하지만 대회를 나가보려면 선수 등록을 해야 해서 한 건데 직업 고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나요?
답변
고등학생으로 승마 도중 다쳐서 입원하고 수술한 뒤 보험금 청구했는데 22년도에 선수 등록한 것을 직업 고지를 안 했다고 요율 적용해서 기존 수령 금보다 적게 책정을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가입 당시 운동을 했다면 고등학생(상해 1급)이 아니라 상해 3급으로 가입을 하셨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직업은 상해 위험도를 따집니다.
이 사람이 직업으로 인해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확률, 가능성을 보고
낮으면 1급, 높으면 2급 또는 3급으로 책정하여 가입을 시킵니다.
고등학생
-> 학생은 상해 1급입니다.
-> 일상생활 중 다쳐서 청구하는 일은 있어도 학생이 승마 도중 다쳐서 청구할 일이 있을까요?
-> 애초에 운동선수 상해 3급으로 가입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해 1과 상해 3급은 상해 보험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질병 특약은 급수 무관)
어느 보험사든지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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