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체국 (무) 파워 적립 1종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약관을 확인해 보니 1년이 지나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의 80%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80% 중도인출을 받고 해지를 해도 되나요?
답변
가입 후 1년 정도면 해지환급금이 별로 없는 시점입니다.
0% -> 1년 차 10% -> 2년 차 30% -> 3년 차 50% 등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1년이면 낸 보험료의 절반도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냥 해지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해지할 것이라면 굳이 중도인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해지한다고 했을 때 10 / 중도인출 8 하고 해지하면 2 받고...
어차피 똑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인출은 해지환급금 80%를 넘을 수 없다 -> 최대 80%까지 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이 지금 100만 원 쌓여있다면 80%인 80만 원까지는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년 차는 해지환급금이 미비한 수준이라 중도인출의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해지환급금이 쌓여야 중도인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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