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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몸이 좋지 않아 의사를 통해 비타민제를 처방받고 실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비타민제는 결핍 소견이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하여 이후부터는 혈액검사 결과지를 달라고 합니다.

by Expert991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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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동네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의사를 통해 비타민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현대OO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진료 확인서의 병명에는

인두염(급성) nos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사지의 통증, 여러 부위

탈수, 영양성 소모증

비고란에는 상병으로 이한 전신 통증 및 구강 섭취 부족 있어 통증 해서, 탈수 및 저 영양 상태 교정 등의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로부터 효과를 허가받은 주사제로 투약 및 수액 치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적혀있고 상담사의 말에 의하면 비타민제는 결핍 소견이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하여 이후부터는 혈액검사 결과지를 같이 넣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에 의해서 판단하여 처방을 하는데 의사가 먼저 얘기하지도 않는 혈액검사를 제가 보험을 청구해야 하니 검사 진행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꼭 필요한 게 맞나요??

지인분들께 물어보아도 비고란에 적힌 의사 소견만으로도 다 처리가 가능하셨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인분들께 물어보아도 비고란에 적힌 의사 소견만으로도 다 처리가 가능하셨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 예전에 청구하셨나 봅니다.

-> 요즘은 그 회사(현*) 뿐만 아니라 메*츠 등등 다른 회사도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 검사를 해서 영양제 수액이 필요한 지가 확인되는지 보험사가 알아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검사 결과지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확인되면 수액 청구한 것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검사 결과 해당 수치가 낮아서 의사 권유로 주사 맞음

-> 의사 권유 소견서, 피검사 결과지

-> 요즘 어느 보험사든지 수액(영양제)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강화되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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