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병자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입원해서 수술비가 1,100만 원 정도 나온다면 실비 청구 시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병자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상해 약제비
2. 비급여 3종 치료(도수, 증식치료, 체외 충격파 / 주사 / 자기 공명 영상진단 MRI, MRA)
✔ 유병자 실비보험
1. 질병 입원, 상해 입원
->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본인 부담금 :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와 10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본인 부담금 : 10만 원
2. 질병 외래, 상해 외래
-> 20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본인 부담금 :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본인 부담금 : 2만 원
3대 비급여만 아니면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됩니다.(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아닌 이상)
입원해서 병원비가 1,100만 원 나왔으면 10만 원 보다 30%가 더 크므로 30% 공제된 770만 원이 보상됩니다.
(3대 비급여 치료가 없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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