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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험 약관에서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을 공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답변
내용을 잘 보시면
급여 10%와 비급여 20%의 합계액과
병원별 공제금(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 이 2개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의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급여 1만 원, 비급여 15만 원, 총 1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계산 방법대로 해볼게요.
급여 1만 원의 10%인 1천 원과 비급여 15만 원의 20%인 3만 원의 합계액 3만 1천 원
의원 1만 원
-> 2개 중 큰 금액인 3만 1천 원을 공제합니다.
병원비 16만 원 - 3만 1천 원 = 12만 9천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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