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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실비보험 약관에서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을 공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by Expert991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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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험 약관에서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을 공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답변

내용을 잘 보시면

급여 10%와 비급여 20%의 합계액과

병원별 공제금(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 이 2개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의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급여 1만 원, 비급여 15만 원, 총 1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계산 방법대로 해볼게요.

급여 1만 원의 10%인 1천 원과 비급여 15만 원의 20%인 3만 원의 합계액 3만 1천 원

의원 1만 원

-> 2개 중 큰 금액인 3만 1천 원을 공제합니다.

병원비 16만 원 - 3만 1천 원 = 12만 9천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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